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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생 2015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by 항상건강하자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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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양육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아동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양육수당이든 아동수당이든 간에 아동수당이 언제까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만 나이가 지나기 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모양새입니다.

  • 2015년생 2023년 생일의 전달까지
  • 2016년생 2024년 생일의 전달까지
  • 2017년생 2025년 생일의 전달까지
  • 2018년생 2026년 생일의 전달까지
  • 2019년생 2027년 생일의 전달까지

2016년생 2015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2016년생 2015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2016년생 2015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아동수당은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시행해 왔으며, 2007년 9월부터는 2023년 기준 만 7세 미만(84개월), 만 8세 미만(95개월)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월 100,000원 결제일은 25일입니다. 지불기준은 아래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나이 

  • 8세 미만의 어린이(생일 전 95개월까지)
  •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국적 등록 요건

  • 한국 국적의 아이들
  • 부모들이 모두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한국 시민권(국적)이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은 1월 말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씩 지급되는 상황.

1월 말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를 오는 25일부터 신청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기존에는 ‘영아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3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새로 대체되는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영아수당을 받아온 가정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0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2016년생 2015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2016년생 2015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오는 2024년에는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므로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해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를 하면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개선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정책

전문가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 낳아도 괜찮겠다고 느끼는 경제·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것만으로 가능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으면 출산 장려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나 인구 감소와 조금이라도 관련되면 '저출산'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저출산 극복 예산이 많아 보이도록 하는 부풀리기 행태를 지양하고, 대신 출산·보육·교육과 같은 출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육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의 경우,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지급 규모가 다소 늘어났지만 아동수당은 만 8세 전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성장기 전체를 아동수당 지급 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프랑스는 14~20세의 경우 추가급여를, 스웨덴은 16~20세의 경우 연장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성년 직전까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를 언제까지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15~49세의 기혼 여성 중 59.2%는 '대학 졸업 때까지', 17.2%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4.7%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라고 답했습니다. 최소한 만 18세까지는 양육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91.1%에 달한 반면 양육비 지원은 이보다 10년이나 짧은 만 8세에 끝나는 셈입니다.

 

박 조사관은 "출산을 했으니 보상을 해주겠다는 차원으로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해준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수준의 아동수당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수준으로 18년을 지원해줘도 1인당 2천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두 배 정도는 증액을 해야 아이를 키우는 동안 분유값 등에 들어가는 가구 소득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방식이자 선진국의 방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카데미나 문화센터 등에서 매월 수십만원 대의 수업료를 내야 배울 수 있는 예체능 수업비용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면 해당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교육비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최 연구위원은 "아동수당을 월 100만원을 주는 등 체감이 될 정도로 대폭 늘려주지 않는 한은 결국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활동하는 시기 외에는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 등에 나서는 예체능 종사자들 입장에서는 전공을 살려 본업을 유지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두 가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러가는 가는 데 눈치나 부담을 주는 사회 문화의 개선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슬기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아이가 태어날 경우 아빠들에게도 1개월 이상의 출산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출산 직후 산모에 대한 돌봄과 아이에 대한 돌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아빠에게 30~40일 가량의 휴가를 제공한다면 이런 상황들을 보다 수월하게 대처함으로써 출산 직후에 발생하는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 교수는 "병원에서 며칠, 또 조리원에서 며칠은 휴가 기간이라고 해도 아빠들이 직접적으로 돌보는 시간은 아니다"라며 "이후에 한 달 정도의 휴가를 유급으로 줘야하는데 결국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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